미국 연방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로 대 웨이드’ 공식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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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로 대 웨이드’ 공식 폐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생명이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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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신보 기자 작성일22-07-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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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acd5de4fcc17332563f79e9c12330_1658370086_7236.jpg미국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권을 폐지했다.


1973년 1월 22일 미국 대법원의 낙태 금지 위헌 판결 이후 미국은 임신한 여성이 출산 직전 3개월 전까지 어떤 이유로든 낙태할 수 있었으며,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의 연방 법률들은 모두 폐지됐었다. 낙태 처벌법이 미국 수정헌법 14조 ‘적법절차 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 미 행정부는 임신 중절 클리닉의 지원 예산을 줄이고 통제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미시시피 주에서는 낙태 반대를 위한 시위가 이어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가 늘어났으며, 오하이오주의 경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를 막는 ‘태아 심장박동법’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최대 6~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의 낙태를 합법화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약 50년간 이어져온 낙태 합법화라는 악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헌법에 따른 판결이며 오래 전에 줘야 할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 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국의 국제 순회 전도자이자 기독교 작가 겸 연설가인 ‘필로 트러스트(Philo Trust)’의 캐논 J. 존(Canon J. John) 목사는 얼마 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에 대한 경건한 반응’(A godly response to the overturning of Roe v Wade)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고 “모든 인간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신성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나와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역사상 중추적이고 중대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잠 21:15)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전미복음주의협의회(NAE) 회장 월터 김 목사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모든 생명은 잉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낙태 정책에 대한 모든 질문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생명 보호 문제를 고려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제거한다”고 했다.

사우스웨스턴신학교 아담 W. 그린웨이 총장은 크리스천포스트(CP)에 보낸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린웨이 총장은 “이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헌신을 보여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기뻐하는 반응이 이어지는 한편, 이후로 교회가 해야할 역할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 역시 뒤를 잇고 있다. 앞서 인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에 대한 경건한 반응’ 칼럼에서 존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낙태) 행위를 불법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생명을 옹호한다는 것은 항상 여성들이 새로운 생명을 환영하도록 돕는 방법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 또 많은 이들이 원치 않는 아기를 입양하고 보육비를 지원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터 김 목사는 “취약한 여성과 어린이를 지원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으며, 그린웨이 총장은 “우리는 입법자들에게 태아를 보호해 달라고 촉구해야 하며, 여성의 삶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모든 인간의 생명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낙태가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 되는 날이 오기를 다른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도한다”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 8조(현재 14조)에 의거하여 낙태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를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낙태죄가 폐지되고 말았다. 

다만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 2020년 말까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3년 넘게 논의가 흐지부지되며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교계단체에서도 낙태로부터 생명을 보호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이하 한 장총)은 지난 7일 서울 구로구 서울한영대에서 ‘제14회 한국 장로교의 날’를 개최하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 장로교회’(시 16:11, 딤전 6:12)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비전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선언문을 통해 한 장총은 ‘낙태와 전쟁’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임을 강력하게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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