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장로교육원 교회법 제2차 특강실시

기관

HOME총회소식기관 


대신장로교육원 교회법 제2차 특강실시

페이지 정보

교회신보 기자 작성일23-11-09 14:08

본문

2b9922b9e0142452f16be054d8119f6a_1699506492_4041.JPG

▲대신장로교육원이 교회법 ‘권징’편 특강을 실시했다.


대신장로교육원(이사장 이정균 장로)이 본 교단 장로들을 대상으로 지난 달 26일(목) 성경과 장로교 신앙 고백에 입각한 교회법 제2차 특강을 실시했다. 

당일 오후 3시 총 13명의 장로들이 본사 회의실에 모여 10월(4차) 정기 이사회를 진행했다. 참석 운영이사들은 장로평생교육 여름 캠프 경과 보고와 제13회 총회 준비 및 일정을 12월 7일로 협의했다. 

이사장 이정균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이사회는 학생처장 이동재 장로의 기도, 상임이사 이장일 장로의 회원점명 및 전회의록 낭독, 재무처장 이홍섭 장로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이어 안건토의를 통해 13회기 장로평생교육 여름 캠프의 교과과정을 토요일 14시부터 20시로 지정하였고, 중직자 교육 및 제직헌신 예배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 세부 일정은 임원회에 위임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1차에 이어 또 한번 등단한 임영설 목사(한우리교회)의 ‘권징’편으로, 교회와 노회 및 총회에 올바른 ‘권징’이 기능하는 것에 대한 바른 안목을 선사하며, 대신장로교육원을 선도하는 장로들 가운데 영성 함양의 상호 작용을 이루었다.

임영설 목사는 “은혜를 지키기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특히 권징편은 목사, 장로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법”이라고 강조하며, 총칙, 소송의 일반 규례, 소송의 특별규례, 행정심판, 재판국 설치규례,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등의 장들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한 장로는 “성도가 넘어졌을 때, 교회의 참된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이를 성장의 계기 삼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히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는 장로의 책임을 다해야겠다”며, “대신장로교육원의 모든 운영이사 장로님들이 양 무리의 본이 되길 소망한다. 또한 유익한 강의로 애쓰고 수고해주신 임영설 목사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한편, 특강 후 참석 운영이사들은 저녁식사 자리를 가지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Category
Facebook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